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8조 (특공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특공대) 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행정 업무
가.특공대 행정에 관한 사항
나.보안업무(문서ㆍ시설)에 관한 사항
다.<삭제>
라.훈련시설 유지ㆍ보수 등 시설관리
마.무기ㆍ탄약, 잠수장비, 고속단정 등 장비관리
바.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소속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사.그 밖에 대내 사무분장 조정 및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전술 업무
가.해상테러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나.해상대테러 전술ㆍ교리의 연구개발 및 적용
다.연간 전술 교육훈련계획 작성 및 시행
라.관측ㆍ저격업무 수행 및 연구발전
마.전술장비 관리ㆍ운용
바.해상특수범죄 진압 및 인질구출
사.해난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아.그 밖의 특수임무 수행
3.폭발물처리 업무
가.폭발물 탐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폭발물 탐지 및 처리기법 연구개발 및 적용
다.폭발물 탐지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연간 폭발물처리 교육훈련계획 작성 및 시행
마.화약류, 화공약품류, 폭발물처리(탐지)장비 관리ㆍ운용
바.통로개척 및 폭발물 탐지ㆍ처리 교리연구 발전
4.교육 업무
가.특공대 및 특수기동대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나.위탁 및 수탁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다.교육 대상별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행
라.해상대테러 전술ㆍ교리 및 폭발물처리 관련 연구개발
마.교육훈련장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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