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0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제4조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실ㆍ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운영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사용부서장이 관리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채용 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2.응시자격
3.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4.채용일정
5.채용서류의 접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
6.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등
⑤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항의 채용공고를 단축할 수 있다. 단, 공고기간을 단축할 경우 최소 3일 이상은 공고하여야 한다.
1.재해ㆍ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해 신속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2.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인원 미달로 신속히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긴급한 대국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신속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⑥채용일정, 채용서류의 접수 및 반환 청구기간ㆍ절차 등 채용 공고시 포함 사항과 채용과정 및 채용 여부의 고지 등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⑦기관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⑧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⑨채용권자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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