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6조 (기간제근로자 등의 사용기간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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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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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인력의 사용기간은 해당 직원의 휴직ㆍ파견 등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은 인사부서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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