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2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관의 장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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