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이 훈령에 따른다.
③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지침」(이하, "공정채용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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