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조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원ㆍ예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4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4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5월초까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용계획을 사용연도 중 직제개정, 해당 업무의 중지ㆍ종료, 업무량 감소 등의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인원 및 소요예산을 조정하고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운영지원과장은 기관의 장이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