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를 기간제근로자에게 교부한 다음, 수령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표준근로계약서
○○○○의 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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