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기관의 장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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