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년 편성된 예산서상의 일용단가로 지급한다.
②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23조 및 「기간제법」 제6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다음 날 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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