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 (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장은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
2.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그 밖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③기관의 장은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ㆍ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