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9조 (계약해지의 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계약해지의 예고) 기관의 장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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