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업무상 사유에 따른 병가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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