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8조 (근로계약의 종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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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같은 조 제3항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같은 조 제3항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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