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4조 (신분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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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국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은 실ㆍ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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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국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은 실ㆍ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각 실ㆍ국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원활한 청사출입을 위하여 신분증 발급전에 임시로 청사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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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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