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7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ㆍ해지 보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해지 등 보고
기관명: 성 명 | 직 종 명 | 구 분 (채용․전보․ 해지․퇴직 등) | 채용 등 년월일 | 담당업무 | 비 고 | | | | | ※ 비고는 구분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채용시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일자를 기재함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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