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7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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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ㆍ해지 보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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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보고)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ㆍ해지 보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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