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조 (사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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