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4조 (근무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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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한 근로자의 사전신청에 따라 승인하여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의 확인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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