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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