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9조 (신원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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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 및 등록기관은 인증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증서를 신청하는 해당기관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 명의의 공문에 의해 신원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신원확인) 인증기관 및 등록기관은 인증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증서를 신청하는 해당기관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 명의의 공문에 의해 신원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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