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7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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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서 최대 유효기간은 최상위인증기관 20년, 인증기관 10년, 등록기관 2년 3개월, 기관용ㆍ서버용ㆍ특수목적용 및 개인용은 2년 3개월, 시점확인인증서는 10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범위 및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서 최대 유효기간은 최상위인증기관 20년, 인증기관 10년, 등록기관 2년 3개월, 기관용ㆍ서버용ㆍ특수목적용 및 개인용은 2년 3개월, 시점확인인증서는 10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범위 및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②각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용범위 및 기술의 안전성 등을 최상위인증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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