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7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서 최대 유효기간은 최상위인증기관 20년, 인증기관 10년, 등록기관 2년 3개월, 기관용ㆍ서버용ㆍ특수목적용 및 개인용은 2년 3개월, 시점확인인증서는 10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범위 및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②각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용범위 및 기술의 안전성 등을 최상위인증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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