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6조 (인증업무 휴지ㆍ폐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개편 등 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사유가 발생한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
1.인증업무의 휴지 및 폐지사유
2.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서 폐지에 관한 기록 등의 처리계획
3.가입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기관의 인증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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