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0조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거부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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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과 등록기관은 특정한 사유 없이 가입자 또는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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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거부 금지) 인증기관과 등록기관은 특정한 사유 없이 가입자 또는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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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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