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0조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거부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거부 금지) 인증기관과 등록기관은 특정한 사유 없이 가입자 또는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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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인증업무의 위탁제6조 · 인증기관의 역할제7조 ·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제8조 · 등록기관의 역할제9조 · 가입자 정보보호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0조 ·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거부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인증기관 운영 실태확인제12조 ·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제13조 · 인증협의회제14조 · 전문기관제15조 · 인증서 종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