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3조 (인증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관리센터는 범국가적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 국가정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행정전자서명인증협의회(이하 "인증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인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을 위한 인증정책
2.행정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3.인증기관 간 상호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기타 행정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그 밖의 인증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증관리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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