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3조 (인증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관리센터는 범국가적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 국가정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행정전자서명인증협의회(이하 "인증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관리센터는 범국가적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 국가정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행정전자서명인증협의회(이하 "인증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인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을 위한 인증정책
2.행정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3.인증기관 간 상호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기타 행정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그 밖의 인증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증관리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