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0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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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등록기관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인증서 발급 신청자에게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등록기관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인증서 발급 신청자에게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서는 인증서 발급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한 사유로 신청자 환경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동의를 얻어 등록기관 등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③가입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인증서를 갱신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신규 발급 절차와 동일하다.
1.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인증서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3.가입자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손상ㆍ유출 또는 변경되었다고 우려될 경우
4.소속기관 명칭 및 가입자명 등 인증서 관련정보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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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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