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1조 (인증기관 운영 실태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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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그 계획 등을 사전에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③인증기관은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 및 이용현황 등 연간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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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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