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4조 (인증관리센터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정부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자가서명(Self-signed)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상 최상위인증기관을 말한다.
②인증관리센터는 인증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인증기관의 지정 및 인증기관 인증서 발급ㆍ관리 등 인증업무
2.인증기관 시설 및 장비 기준 제정
3.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 점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인증기관의 인증서와 인증서 폐지목록 게시
5.인증관리센터가 생성한 모든 인증서와 인증서 폐지목록의 보관
6.인증기관 관리에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의 유지 등
7.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에 속하는 기관 및 가입자에 대한 인증업무 관련 교육
8.전자정부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기술표준 마련
9.기타 최상위인증기관으로서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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