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 (인증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인증기관은 <별지>에 정의된 인증기관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인증관리센터는 인증기관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한 후에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기관용 인증서를 발급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업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인증업무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에서 규정한 인증기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
2.인증업무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못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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