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6조 (인증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등록기관 지정 및 관리
2.등록기관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
3.등록기관 및 가입자 인증서의 발급, 갱신, 폐지 및 인증서 폐지목록 게시 등 인증업무
4.해당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5.암호키 위탁ㆍ복구 서비스 및 관련 기록의 유지;
6.가입자 정보 및 기록에 대한 관리
7.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등록기관의 인증업무 운영 실태점검 및 개선사항 권고
8.시점확인서비스 등 기타 인증기관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인증기관은 최상위인증기관인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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