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5조 (부가서비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부가서비스) 인증기관은 사용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문서가 당해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 통보해주는 시점확인서비스 등 기타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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