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2조 (인증서 및 인증서 폐지목록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인증서 및 인증서 폐지목록 공고)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 정보와 인증서 폐지목록 등의 인증서 상태정보를 가입자나 사용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인증서 발급 정보는 처리 직후 신속히 공고하고, 인증서 폐지목록은 최대 1일을 주기로 갱신ㆍ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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