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4조 (인증서 유효성확인 서비스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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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인증서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인증서 유효성확인 서비스를 사용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인증서 유효성확인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인증서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인증서 유효성확인 서비스를 사용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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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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