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4조 (인증서 유효성확인 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인증서 유효성확인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인증서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인증서 유효성확인 서비스를 사용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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