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3조 (암호용 키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암호키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1.기관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2.서버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②가입자가 개인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의 필요에 의해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암호키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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