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2조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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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행정전자서명용 알고리즘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인증협의회, 국가정보원 및 인증관리센터에 통보하고 당해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가입자 인증서를 폐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행정전자서명용 알고리즘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인증협의회, 국가정보원 및 인증관리센터에 통보하고 당해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가입자 인증서를 폐지해야 한다.
②인증관리센터와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은 누구든지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한 뒤, 신뢰성 확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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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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