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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