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 (채용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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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 국민들의 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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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 국민들의 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채용예정인원 및 직무내용
2.응시자격, 가점ㆍ우대사항
3.계약기간, 근무시간 및 월 보수 등 근무조건
4.채용일정 및 평가방법
5.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6.제28조에 따른 합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제7항에 따른 재공고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채용권자가 시험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7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제7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삭제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으로 인한 결원의 발생에 따라 채용기간이 6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1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상황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
3.국가정책에 따라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상황
⑥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제4항에 따른 결원의 발생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리 구성해 놓은 대체인력 후보자 명부(대체인력뱅크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체인력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한 명부를 말한다)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경우
2.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경우
3.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⑦채용권자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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