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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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3.노동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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