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 (시험위원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전형마다 2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면접시험을 위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채용예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③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험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자문위원 등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만 시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의 충족 여부만 판단하는 경우
2.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만, 채용기간이 9개월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면접 전형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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