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 (예비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예비합격자 결정) 채용권자는 채용예정인원 외의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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