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9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별지 제3호에 따르되, 구체적인 방안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 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 시 ㉮ 최종 면접 전형 단계…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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