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9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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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별지 제3호에 따르되, 구체적인 방안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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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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