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채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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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수요가 발생한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채용의뢰서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수요가 발생한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채용의뢰서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채용시기, 근로조건, 응시자격, 가점ㆍ우대사항 및 전형별 평가항목ㆍ평가기준ㆍ선발예정인원(이하 "평가방법"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전심사제(2019년 1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③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된 채용계획 중 응시자격, 가점ㆍ우대사항 및 평가방법의 변경 없이 퇴직 등 결원에 따라 정원ㆍ예산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기간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의 채용 사유ㆍ인원ㆍ기간의 적정성 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인사부서 또는 예산ㆍ감사부서로부터 사전에 검토를 받은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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