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8조 (합격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합격취소 등)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
2.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
3.응시원서에 적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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