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 (채용 관련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채용 관련 서류)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3호ㆍ별지 제4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2.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
3.경력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한다)
4.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무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현 주 소 | 현 주 소 | | | | | 연락처(자택) | 연락처(휴대폰) |…
제3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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