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그 밖에 주요 논의 사항
⑥삭제
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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