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3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시험 응시자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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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채용공정성관리제27조 · 수습기간제28조 · 합격취소 등제29조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30조 · 채용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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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