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3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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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반환 또는 파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반환 또는 파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시험 응시자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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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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