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 (채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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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전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전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1.서류전형
2.필기시험 또는 직무수행능력검사
3.면접시험
4.인성ㆍ적성검사전형
5.실기전형(체력검정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전형별 평가방법 및 가점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한다.
④제1항제5호의 실기전형 중 체력검정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체력 인증을 활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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