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채용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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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
1.업무 특성상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 각 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인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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