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 (채용공정성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감사업무 담당자를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신규채용된 공무직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수를 매년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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