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채용점검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채용담당부서장 및 담당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위원은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부서장은 채용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채용과정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자 발표
2.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후 합격자 발표
3.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채용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