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0조 (예금영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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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금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예금영업과) 예금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우체국금융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우체국예금 업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3.금융예산(보험예산 제외)의 배정 및 집행
4.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
5.우편환ㆍ우편대체 및 제세공과금, 지로 등 수탁업무
6.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심사분석 및 통계
7.소관업무 장비ㆍ용품의 소요판단 및 지방조달용품의 보급
8.현금출납(계산관리)에 관한 사항
9.자금 또는 과초금의 수수국 및 편별지정과 자금 잔류 한도액 결정(은행편은 제외한다.)
10.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11.금융(보험 제외) 마케팅계획 수립 등 마케팅업무 총괄
12.금융세입 증대계획 수립 및 집행
13.예금사업 수지
14.우체국예금 정보시스템 및 통계
15.전자금융 서비스 운영 및 금융CRM 운영
16.우체국금융 운영리스크 업무
17.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18.금융창구 위탁경비 계약유지에 관한 사항
19.삭제
20.우체국금융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21.우체국금융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2.우체국금융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서울지방우정청 금융검사과 소관 업무는 제외한다)
23.펀드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4.펀드 불완전판매에 관한 사항
25.펀드판매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부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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