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4조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우정사업조달센터) 각 과의 사무분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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